의료기기 1~4등급, 허가번호로 읽는 법
의료기기 1~4등급 분류 기준과 신고·인증·허가 구분, 전자민원창구에서 허가번호를 직접 조회하는 절차를 표로 정리했다.
의료기기 1~4등급은 가격이나 병원 규모가 아니라 사용 목적과 잠재적 위해성으로 정해진다. 1등급은 신고, 2등급은 인증, 3·4등급은 허가가 원칙이지만 예외 조항이 많아 등급 숫자 하나만으로 처리 유형을 단정할 수 없다. 장비의 실제 허가 범위는 전자민원창구에서 허가번호·품목명·사용 목적을 직접 대조해야 확인된다.
의료기기 등급은 허가번호 앞에서 무슨 뜻을 가지나?
등급은 품목의 사용 목적·구조·원리·성능·위해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제품의 가격·브랜드 인지도·병원 규모와는 무관하다. 1등급은 수동식 휠체어·비강확장기·지혈대·청진기처럼 위해성이 거의 없는 기기, 2등급은 체온계·혈압계·치석제거기·콘택트렌즈처럼 위해성이 낮은 기기다. 3등급은 혈당측정기·고주파자극기처럼 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기기, 4등급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인공유방·치과용 임플란트처럼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기기로 분류된다.
- 등급은 처리 절차(신고·인증·허가)와 묶이지만 1:1로 고정되지는 않는다.
- 같은 등급이라도 사용 목적이 다르면 허가명·허가번호가 달라진다.
- 마케팅 별명은 등급 분류의 근거가 아니며, 식약처 품목명·허가번호만이 근거 문서다.
- 허가 사용 목적과 실제 광고 문구가 같은지는 별도로 대조해야 한다.
- 등급·허가 정보는 전자민원창구에서 조회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신뢰할 수 있다.
신고·인증·허가는 등급과 어떻게 묶이나?
원칙은 1등급=신고, 2등급=인증, 3·4등급=허가지만, 기존 신고 제품과 구조·원리·성능·사용 목적·사용 방법이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1등급은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2등급도 인증 제외 대상, 임상자료 제출이 필요한 제품, 의약품과 조합·복합된 제품은 허가로 넘어간다. 신고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즉시 처리하고, 2등급 인증도 같은 기관이 맡으며, 3·4등급과 일부 1·2등급의 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술문서 심사를 포함해 처리한다.
| 구분 | 일반 대상 | 처리기관 | 공개된 처리기간 |
|---|---|---|---|
| 신고 | 1등급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즉시 |
| 인증 | 2등급(위해도 낮음)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약 30일, 기술문서 심사 분리 시 5일 안내 |
| 허가 | 3·4등급, 일부 1·2등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 65일, 임상자료 포함 80일 |
같은 식약처 안내라도 신청 유형과 심사 단계를 나누면 기술문서 심사 55일, 임상자료 포함 70일처럼 다른 숫자가 화면에 뜰 수 있다. 처리기간은 수치 자체보다 "어느 단계의 기간인지"를 함께 적어야 리뷰에서 혼동이 없다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허가번호를 볼 때 등급 말고 또 봐야 할 항목은?
허가번호 한 줄만으로는 장비의 전체 맥락을 알 수 없고, 등급·품목명·제조국·사용 목적을 함께 기록해야 리뷰 자료로 쓸 수 있다. 전자민원창구 조회 화면에는 허가·인증·신고 구분, 품목명 또는 허가명, 등급, 품목허가번호·인증번호·신고번호,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제조국, 모델명, 사용 목적, 허가일과 변경 이력, 취소·회수·효력 상태가 함께 표시된다. 이 중 모델명과 변경 이력을 빼고 허가번호만 옮겨 적으면, 같은 허가번호 아래 모델이 바뀐 경우를 놓칠 수 있다.
- 허가·인증·신고 구분과 등급을 먼저 적는다.
- 품목허가번호와 모델명을 함께 적어 세대 차이를 구분한다.
- 사용 목적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고 요약하지 않는다.
- 허가일과 최근 변경 이력을 같이 확인한다.
- 취소·회수·효력 상실 여부를 별도 줄로 표시한다.
해외 제품명으로 검색해도 안 나오는 이유는?
검색이 안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무허가가 아니라 검색어가 국내 허가 문서와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 검색 시스템은 해외 브랜드명·제품군명이 아니라 국내 허가 신청에 쓰인 품목명, 모델명, 수입업체명, 허가번호를 기준으로 결과를 돌려준다. 해외 홈페이지에 적힌 제품명만 입력하면 결과가 없다고 나올 수 있고, 이는 허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검색어가 맞지 않는다는 뜻인 경우가 많다.
| 구분 | 의미 |
|---|---|
| 해외 판매명 | 제조사가 쓰는 브랜드 또는 제품군명 |
| 국내 허가명 | 식약처에 등록된 품목명 |
| 국내 모델명 | 허가·신고 자료에 연결된 모델 식별명 |
| 국내 수입사 | 국내 허가 책임 주체 |
해외에서 같은 이름으로 판매된다는 사실만으로 국내에서 동일한 사용 목적과 허가 범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허가 사용 목적에 없는 적응증을 제조사 설명이나 해외 논문을 근거로 광고하면, 그 부분은 국내 허가 범위 밖의 주장으로 따로 표시해야 한다.
병원이 쓰는 장비의 등급·허가를 직접 확인하려면?
확인 경로는 전자민원창구 검색창에 모델명·업체명·품목허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품명보다 모델명과 업체명을 우선 넣어야 결과가 정확히 나온다.
-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의료기기안심책방에 접속한다식약처 의료기기안심책방.
- '알기 쉬운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 정보검색 메뉴로 이동한다.
- 제품 포장·라벨·사용설명서에서 모델명이나 제조·수입업체명을 확인한다.
- 제품명보다 모델명·업체명·품목허가번호를 우선 입력한다.
- 검색 결과에서 허가명, 등급, 번호, 제조·수입사, 사용 목적을 확인한다.
- 검색 결과의 허가명과 판매 페이지의 제품명이 같은지 대조한다.
- 허가 취소, 효력 상실, 회수·판매중지 여부가 별도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 결과가 없으면 제품명 철자, 띄어쓰기, 영문명, 수입사명, 모델명으로 다시 검색한다.
식약처는 허가·인증·신고를 5년마다 재확인하는 갱신제도를 운영하고, 유효기간 만료 18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갱신 심사에서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조회일 기준의 상태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안전하다.
| 확인 대상 | 확인할 내용 | 리뷰에 쓰는 표현 |
|---|---|---|
| 허가·인증·신고 상태 | 유효 여부, 효력 상실 여부 | "조회일 기준 검색 상태" |
| 변경 이력 | 제조사·수입사·모델·사용 목적 변경 | "최초 허가와 현재 모델이 같은지 확인" |
| 회수 정보 | 제품명·모델명·제조번호·사유 | "해당 로트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 판매중지·사용중지 | 행정조치, 안전성 공지 | "구매 전 최신 공지 확인" |
| 갱신 여부 | 허가·인증·신고 갱신, 유효기간 | "갱신 상태를 별도 확인" |
등급·허가 등록 사실이 보장하지 않는 것은?
등록·허가 사실은 그 장비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사용될 근거라는 뜻이지, 광고 문구나 임상 효과를 자동으로 보증한다는 뜻은 아니다. 식약처는 허가·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판매·임대·사용을 금지하며, 의료기기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 등급이 높다고 해서 특정 병원의 시술 수준이 높다는 뜻은 아니다.
-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마케팅 적응증이 허가 범위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 허가가 유효하다고 해서 해당 모델이 최신 세대라는 뜻은 아니다.
- 검색 결과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무허가라는 뜻은 아니며, 영문명·모델명·수입사명으로 재검색이 필요하다.
- 허가 사용 목적과 실제 광고 표현이 다르면, 리뷰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 적어야 한다.
핵심 정리
- 의료기기 1~4등급은 사용 목적·구조·원리·성능·위해성 기준으로 정해지며 가격·브랜드와 무관하다.
- 1등급=신고, 2등급=인증, 3·4등급=허가가 원칙이지만 예외 조항으로 등급과 처리 유형이 어긋날 수 있다.
- 허가번호만 옮기지 말고 모델명·사용 목적·변경 이력·효력 상태를 함께 기록해야 리뷰 자료로 쓸 수 있다.
- 해외 판매명으로 검색이 안 되면 국내 허가명·모델명·수입사명으로 다시 검색해야 한다.
- 허가·등록 사실은 유통·사용의 법적 근거이지, 광고 적응증이나 임상 효과의 보증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장비인데 등급이 다르게 표시되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사용 목적이 달라지면 같은 원리의 장비도 다른 품목으로 허가될 수 있어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모델명과 사용 목적 문구를 같이 대조해 어느 허가가 실제 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품목허가번호와 제조번호(로트번호)는 어떻게 다른가?
품목허가번호는 그 품목이 허가받은 식별번호이고, 제조번호(로트번호)는 생산 단위를 구분하는 번호다. 회수 공지를 확인할 때는 품목허가번호가 아니라 제조번호가 해당 로트에 포함되는지를 봐야 한다.
인증받은 2등급 제품도 허가 취소가 될 수 있나?
인증도 효력 상실·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인증·허가 모두 사후관리 대상이다. 전자민원창구에서 인증번호로 조회하면 현재 유효 여부와 변경 이력이 함께 표시된다.
전자민원창구에서 검색이 전혀 안 뜨면 바로 무허가로 봐도 되나?
아니다. 제품명 철자, 띄어쓰기, 영문명, 수입사명, 모델명을 바꿔 다시 검색하는 과정이 먼저다. 그래도 결과가 없다면 수입사나 제조사에 허가 상태를 직접 문의하는 방법이 남는다.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3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10. 28. · 편집 온유하 · 허가·등록 제도 에디터
- https://emedi.mfds.go.kr/contents/MNU20292
- http://udiportal.mfds.go.kr/msismext/emd/min/mainView.do
- https://www.mfds.go.kr/law/board/boardDetail.do?menuKey=33&brdId=data0009&seq=44231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