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등급 1~4, 허가번호로 읽는 법
식약처 의료기기 1~4등급 체계와 허가·인증·신고 구분, 허가번호 읽는 법, 전자민원창구 조회 절차를 카드 형식으로 정리했다.
허가번호 하나로 마케팅 별명 뒤의 실체를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다. 다만 검색창에 별명이 아니라 국내 허가명·허가번호·업체명을 넣어야 한다. 전자민원창구는 마케팅 별칭이 아니라 '허가된 명칭' 중심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 의료기기는 위해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뉘고, 1등급은 원칙적으로 신고, 2등급은 인증, 3~4등급은 허가가 기본 절차다.
- 같은 등급이어도 사용목적·적응증 범위가 다를 수 있어 등급만으로 성능을 단정하면 안 된다.
- 허가번호는 제조/수입과 신고/인증/허가 조합으로 구성돼, 번호만 봐도 절차 유형을 역추적할 수 있다.
- 마케팅 별명·해외 모델명은 공식 품목명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허가 취소·회수 여부는 별도로 취소취하구분코드와 취소취하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1~4등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뉠까?
기준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크기다. 1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품목, 4등급은 고도의 위해성이 있는 품목으로 분류된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임상 자료 요구 수준과 심사 절차가 무거워지는 구조다.
신고·인증·허가는 같은 말일까, 다른 절차일까?
다른 절차다. 1등급은 원칙적으로 신고, 2등급은 인증, 3~4등급은 허가가 기본이며, 1·2등급이라도 기존 신고품과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면 허가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세 용어를 같은 뜻으로 섞어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 절차 | 해당 등급(원칙) | 의미 |
|---|---|---|
| 신고 | 1등급 | 구조·성능이 알려진 품목의 사후 신고 |
| 인증 | 2등급 | 기준규격 적합성 심사를 거친 인증 |
| 허가 | 3~4등급 |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심사받는 허가 |
허가번호 구조만 보고도 등급과 절차를 역추적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허가번호는 제조·수입 여부와 허가/인증/신고 구분이 조합된 문자열로 표기되며, 이 조합만으로 절차 유형을 먼저 걸러낼 수 있다. 다만 정확한 등급·품목명·사용목적까지 확인하려면 결국 전자민원창구에서 품목허가번호로 대조해야 한다. 관련 절차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조문을 거쳐 정리된 것으로, 세부 개정 연혁은 상시 개정될 수 있어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시 원문으로 재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마케팅 별명·해외 모델명으로 조회하면 왜 안 나올까?
전자민원창구와 식의약 데이터 포털이 '허가된 명칭' 중심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수입 장비는 해외 모델명과 국내 허가명이 다른 경우가 흔하고, 병원 안내문의 별칭은 그중 어느 쪽과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해외 모델명보다 국내 허가명 또는 허가번호로 먼저 조회하는 것이 안전하다.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의 제품정보방에서 품목명·업체명·허가번호 세 값을 함께 넣으면 매칭 확률이 높아진다.
허가 정보, 표 하나로 정리하면?
아래는 병원 안내문이나 제품 설명서를 볼 때 대조해야 할 항목이다. 2026년 기준 공개 허가정보 항목 구성을 따랐다.
| 확인 항목 | 실무에서 보는 값 | 의미 |
|---|---|---|
| 품목명 | 국내 허가명 | 검색의 기준점 |
| 품목허가번호 | 제허/수허/제인/수인/제신/수신 계열 | 허가 유형 식별 |
| 등급 | 1~4등급 | 위해성 수준 |
| 사용목적 | 허가된 사용 범위 | 실제 쓰임의 기준 |
| 제조원/업체명 | 국내 제조·수입사 | 유통 주체 확인 |
| 취소취하구분코드/일자 | 유효성 판단 | 현재 효력 확인 |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정보 공개 품목정보 항목 구성, 2026년 기준 대조 필요.
등급과 허가만 보고 안심해도 될까?
그렇지 않다. 등급은 위해성 분류일 뿐 효과나 성능의 우열을 말하지 않고, 허가 사용목적을 벗어난 시술·문구는 허가 목적 밖으로 봐야 한다. 같은 계열이라도 세대·모델이 바뀌면 사용목적 문구나 허가번호 자체가 갱신될 수 있으므로, 예전에 확인한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지 말고 그때그때 전자민원창구에서 다시 대조해야 한다. 장비의 존재나 등급이 시술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는다.
안내문에서 이 정보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 안내문의 장비명이 마케팅 별명인지, 국내 허가명인지 먼저 구분한다.
- 허가번호가 표기돼 있으면 그 문자열의 제조/수입·허가/인증/신고 구분을 읽는다.
- 사용목적 문구가 실제 안내된 시술 범위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필요하면 전자민원창구에서 품목명·업체명·허가번호로 재검색해 취소취하 여부까지 확인한다.
핵심 정리
- 1등급은 신고, 2등급은 인증, 3~4등급은 허가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등급이 낮아도 허가로 분류될 수 있다.
- 허가번호는 제조/수입과 신고/인증/허가 조합으로 읽는 실무 정보자산이다.
- 마케팅 별명·해외 모델명은 국내 허가명과 다르면 전자민원창구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 허가 사용목적과 실제 안내 문구가 일치하는지, 취소취하구분코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 등급·허가 확인은 장비의 정체를 밝히는 절차이지, 진료 결과나 병원 수준을 증명하는 절차가 아니다.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4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9. 16. · 편집 온유하 · 허가·등록 제도 에디터
- https://adv.kmdia.or.kr/ADV/_Document/Introduct/sub01_08.asp
- https://emedi.mfds.go.kr/msismext/emd/min/mainView.do
- https://data.mfds.go.kr/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3014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