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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등록·허가 제도

CT·MRI·유방촬영장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사

CT·MRI·유방촬영용장치를 가르는 특수의료장비 규칙의 개정 연혁과 등록·품질관리검사 조회 절차를 정리한다.

글 온유하2026. 10. 30.장비 등록·허가 제도

핵심 요약: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CT·MRI·유방촬영용장치 세 종류를 하나의 규칙 안에서 설치 인정·등록·품질관리검사 기준으로 묶어 관리한다. 현재 확인되는 최신 시행본은 2026년 6월 17일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1179호이며, 직전 실질 개정은 2024년 12월 27일 시행 제1077호다. 세 장비는 제조사나 모델이 아니라 법령상 적용 대상 여부와 등록·검사 주기로 구분해 읽어야 한다.

특수의료장비 규칙은 CT·MRI·유방촬영장치를 왜 묶어서 다루는가?

세 장비를 하나의 규칙으로 묶는 이유는 셋 다 고가 영상장비로서 설치 남용과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사전 인정·사후 검사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본은 이 세 장비의 설치 인정 기준, 등록 절차, 인력·시설 기준, 품질관리검사 조항을 함께 두고 있다.

  • 이 글은 세 장비를 "제조사·세대"가 아니라 "법령상 적용 대상·등록 절차·검사 주기"로 구분한다
  • 현재 확인 가능한 최신 시행본은 2026년 6월 17일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1179호다
  • 2024년 12월 27일 시행 개정(제1077호)에서 공공성·의료자원 분포를 고려한 예외 조항이 신설됐다
  • 2019년·2024년 11월 일부 시행본은 타법개정으로 표시되어 실질 기준 변경 여부는 개정문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 심평원 등록 현황·기관별 보유 대수·품질관리검사 적합 여부는 이 글에서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개정 연표를 먼저 세워 보면 2007년 2월, 2010년 1월·4월, 2012년 8월, 2015년 1월, 2019년 1월·9월, 2024년 11월·12월, 2026년 6월로 이어진다. 이 중 2019년 1월·9월 시행본과 2024년 11월 시행본은 개정문 목록에서 타법개정으로 분류돼 있어, 다른 법령 개정에 맞춰 문구만 손본 것인지 CT·MRI·유방촬영용장치의 설치 기준 자체를 바꾼 것인지는 개정문 전문을 따로 대조해야 한다.

CT는 이 규칙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규칙이 정하는 설치 인정 대상 장비 중 하나로, 병상 수나 공동활용 여부에 따라 설치 인정 기준이 달라지는 구조다. 다만 이 글이 확보한 검색 결과에는 CT 기종별 제조사·세대·검출기 구성 같은 스펙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특정 모델을 거론하지 않는다. 등록 대상 여부와 품질관리검사 주기는 법령 본문의 정의 조항과 검사 조항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실제 등록 대수나 기관별 보유 현황은 심평원 공개 화면에서 별도로 조회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MRI는 CT와 같은 기준으로 묶이는가?

MRI(자기공명영상장치)도 같은 규칙 안에서 설치 인정·등록 대상으로 다뤄지지만, CT와 동일한 조문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각 장비 유형별로 별도 기준이 조문화돼 있다. 2015년 1월 5일 개정 이력에는 일정 사유가 있을 때 시·도지사에게 사유만 통보하던 절차를 보완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개정문 목록에 나타난다. 이는 CT·MRI·유방촬영용장치 모두에 공통으로 걸리는 절차적 보완인지, 특정 장비에만 해당하는지는 해당 시행일 개정문 전문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MRI의 제조사별 코일 구성이나 세대 차이를 임의로 서술하지 않는다.

유방촬영용장치는 왜 따로 품질관리검사가 강조되는가?

유방촬영용장치는 CT·MRI와 달리 촬영 대상의 특성상 정기 품질관리검사의 서류검사·정밀검사 구분이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장비다. 다만 현재 확보한 검색 결과에는 부적합 시 재검사·사용 제한 등 구체적 조치의 조문별 근거, 그리고 실제 적합·부적합 건수가 포함돼 있지 않다. "품질관리검사 부적합이면 즉시 폐기된다"처럼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근거 없는 확대 해석이므로, 이 글은 검사 결과 통보와 사후 조치의 존재만 언급하고 구체적 처분 내용은 현행 법령 본문의 해당 조항을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선에서 그친다.

계열 비교표로 본 세 장비

아래 표는 리서치 재료에서 확인된 범위 안에서 세 장비의 법령상 위치를 정리한 것이며, 제조사·모델·세대 칸은 공개된 특정 스펙이 없어 비워 둔다.

구분 법령상 대상 여부 설치 인정 기준 등록 절차 품질관리검사
CT 특수의료장비 규칙 대상 병상 수·공동활용 등 조건부 시·도지사 등록 필요 정기 검사 대상
MRI 특수의료장비 규칙 대상 조건부, CT와 조문 분리 시·도지사 등록 필요 정기 검사 대상
유방촬영용장치 특수의료장비 규칙 대상 조건부 시·도지사 등록 필요 서류·정밀검사 구분 언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개정문 목록. 세부 조문 번호와 검사 주기 일수는 현행 본문에서 직접 대조해야 한다.

"등록된 장비"와 "병원이 보유한 장비"는 같은 말인가?

아니다, 이 둘은 출처가 다른 별개의 개념이다. "등록된 장비"는 특수의료장비 규칙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법적 상태를 의미하고, 심평원이 공개하는 현황은 그 등록 자료를 기반으로 한 공개 화면이며, 의료기관이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하는 보유 장비 정보는 기관 자체 안내에 불과하다. 세 출처가 서로 다른 시점·기준으로 작성될 수 있으므로, 특정 장비 보유 여부를 확인할 때는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와 기관 안내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등록 여부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진료 수준의 우열을 가리키는 지표는 아니며, 이 글은 등록 현황을 진료 품질의 증거로 다루지 않는다.

세 장비를 식별할 때 확인할 기준은 무엇인가?

계열 안에서 장비를 혼동하지 않으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이다.

  • 법령 시행일부터 확인한다 — 2026년 6월 17일 시행 제1179호가 현재 기준 최신본이다
  • 타법개정인지 실질개정인지 구분한다 — 2019년·2024년 11월 시행본은 타법개정 표시가 있어 전문 대조가 필요하다
  • 등록·공개·기관 안내 세 출처를 분리해서 본다 — 같은 장비라도 출처마다 갱신 시점이 다를 수 있다
  • 품질관리검사 결과는 공개 범위와 비공개 범위를 구분한다 — 세부 결과는 기관이나 검사기관에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 제조사·세대·허가번호는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별도로 조회한다 — 법령 등록과 제품 허가는 다른 절차다

핵심 정리

  • CT·MRI·유방촬영용장치는 하나의 특수의료장비 규칙 안에서 설치 인정·등록·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공유하되, 조문은 장비별로 분리돼 있다
  • 현재 확인되는 최신 시행본은 2026년 6월 17일 시행 보건복지부령 제1179호, 직전 실질 개정은 2024년 12월 27일 시행 제1077호다
  • 2019년·2024년 11월 시행본은 타법개정 표시가 있어 실질 기준 변경 여부는 개정문 전문으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 "등록된 장비"·"심평원 공개 현황"·"기관 자체 보유 안내"는 서로 다른 출처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 제조사·세대·허가번호 같은 제품 단위 정보는 특수의료장비 등록과 별개로 식약처 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의료장비 등록과 식약처 허가는 같은 절차인가?

아니다. 식약처 허가는 제품 단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이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은 그 허가된 제품을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할 때 시·도지사에게 하는 별도 행정 절차다. 두 번호 체계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허가번호만으로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2026년 개정본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바로 알 수 있는가?

현재 검색 결과만으로는 2026년 6월 17일 시행 제1179호의 구체적 변경 조문을 단정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정·개정문 메뉴에서 해당 시행일 문서를 직접 열어 이전 조문과 대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으면 장비를 바로 못 쓰는가?

현행 규칙에는 검사 결과 통보, 재검사, 사용 관련 조치에 대한 조문이 있지만 이 글이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즉시 사용 중단"처럼 단정할 근거가 없다. 구체적인 조치 범위는 법령 본문의 해당 조항과 소관 부서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내가 다니는 병원의 장비가 실제 등록돼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에서 의료기관명을 검색해 보유 장비 항목을 조회하고, 특수의료장비 공개 화면에서 CT·MRI·유방촬영용장치 등록 현황을 함께 대조하면 된다. 기관 자체 홈페이지 안내는 참고용이며, 공식 확인은 심평원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이 글의 근거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1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10. 30. · 편집 온유하 · 허가·등록 제도 에디터

  1. https://law.go.kr/%EB%B2%95%EB%A0%B9/%ED%8A%B9%EC%88%98%EC%9D%98%EB%A3%8C%EC%9E%A5%EB%B9%84%EC%9D%98%EC%84%A4%EC%B9%98%EB%B0%8F%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평원(HIRA) 공개 의료기관 정보와 네이버·카카오·구글 지도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리뷰 수·별점은 참고 지표이며, 실제 진료 적합성은 상담과 진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