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등록 지도: MRI·CT·유방촬영 허가와 등록 구분
MRI·CT·유방촬영용장치의 등록 기준·인력요건·품질관리검사 주기를 정리하고, 허가정보와 등록현황을 직접 조회하는 절차를 안내한다.
MRI·CT·유방촬영장치, 병원에 있다고 다 등록된 것인가?
아니다. 이 세 장비는 설치 전에 시·도지사 등록을 마쳐야 운영할 수 있고, 등록 후에도 정기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해야 등록이 유지된다. 2026년 기준으로는 MRI 인력 요건이 완화되는 대신 장비 노후도 평가가 새로 얹히는 흐름이 확인된다.
- 대상 장비는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3종이다.
- 등록은 설치 전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앞으로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의 의무다.
- 운용인력은 장비별로 다르다 — MRI·CT는 비전속 전문의 1인 이상, 유방촬영용장치도 비전속 전문의 기준이다.
- 정기검사는 서류검사(매년)와 정밀검사(3년 주기)로 나뉘고, 부적합 시 사유를 문서로 통보받는다.
- 2026년 개정 논의에서 장비연령 기반 노후도 지표(최대 10점)가 신설되는 방향이 확인된다.
등록 전에 인력·병상 기준부터 맞춰야 하나?
그렇다. 등록 신청 자체가 인력·병상·공동활용 요건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 등록 신청 시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방사선사의 자격·면허 사본, 개설허가(신고)증명서, 해당 시 공동활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한다. MRI·CT는 공동활용 동의를 2개 이상 의료기관에 중복할 수 없다는 제한이 규칙 본문에 명시돼 있고, 유방촬영용장치는 애초에 공동활용 동의서 제출 대상에서 빠진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전속·비전속 구분은 근무시간으로 갈린다. 전속은 주 4일(32시간) 이상, 비전속은 주 1일(8시간) 이상 방문근무가 실무 기준으로 안내된다. 병상 수 기준은 지역에 따라 갈리는데, 시지역(광역시 군 포함)은 200병상 이상, 군지역은 100병상 이상이 원칙으로 설명돼 왔고, 공동활용병상 인정 기준도 같은 수치를 쓴다.
정기 품질관리검사는 어떤 주기로 돌아가나?
서류검사와 정밀검사가 병행되는 구조다. 매년 서류검사를, 3년마다 정밀검사를 받는 체계가 유지돼 왔고, 검사는 품질관리검사기관이 위탁 수행한다. 2026년 입법예고 자료에서도 이 서류+정밀 이중 구조 자체는 유지하는 방향이 확인된다. 설치인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어, "부적합" 판정이 곧 폐기가 아니라 시정 절차의 시작점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장비별 등록 요건은 표로 보면 어떻게 다른가?
아래는 등록 대수가 아니라 설치 인정기준·운용인력 요건을 정리한 표다. 실제 병원별 보유 대수는 심평원 의료장비 상세현황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며,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개별 수치가 공개돼 있지 않았다.
| 장비 | 전문의 인력 | 방사선사 인력 | 공동활용 동의서 | 검사 주기 |
|---|---|---|---|---|
| MRI | 비전속 1인 이상 | 전속 1인 이상 | 필요(중복 제한) | 서류 매년 / 정밀 3년 |
| CT | 비전속 1인 이상 | 전속 1인 이상 | 필요(중복 제한) | 서류 매년 / 정밀 3년 |
| 유방촬영용장치 | 비전속 1인 이상 | 비전속 1인 이상 | 제출 대상 아님 | 서류 매년 / 정밀 3년 |
※ 2026년 기준 MRI 인력요건은 전속에서 비전속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안내되고 있어, 구버전 해설을 그대로 인용하면 착오가 생길 수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정 병원의 장비 등록·허가는 어떻게 직접 확인하나?
세 단계로 나눠 보면 된다.
-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품목명, 품목허가번호, 등급, 제조원(수입 시)을 확인한다. 이 화면은 "허가·신고 정보"이지 설치 등록 여부가 아니다.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 심평원 공개 자료에서 해당 장비가 특수의료장비로 등록돼 있는지, 병원별 장비 상세현황 파일이 있는지 확인한다.
- 규칙 본문·지자체 민원 안내로 병상 수, 공동활용 여부, 전문의·방사선사 인력 충족 여부를 대조한다.
허가정보와 등록정보는 발급 주체와 목적이 다르므로, 허가번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병원에 그 장비가 등록·설치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등록 사실은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뜻하지 않나?
- 등록은 해당 병원이 설치 인정기준(병상·인력·공동활용)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뜻한다.
- 등록은 정기 품질관리검사(서류·정밀)를 주기적으로 받는다는 뜻이지, 검사를 매번 최고점으로 통과했다는 뜻은 아니다.
- 등록은 진료 성과나 숙련도의 지표가 아니다. 장비 보유·등록 여부와 특정 병원의 진료 수준을 동일시할 근거는 이 규칙 안에 없다.
- 2026년 노후도 평가 도입은 "장비가 있다"보다 "얼마나 최근에 검사·유지보수됐는가"가 품질관리 평가에서 더 비중 있게 다뤄진다는 신호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핵심 정리
- MRI·CT·유방촬영용장치는 설치 전 시·도 등록 대상이며, 등록 후에도 서류검사(매년)·정밀검사(3년) 체계로 관리된다.
- 등록 요건은 병상 수, 인력(전속·비전속), 공동활용 동의서 여부로 장비마다 다르며, 유방촬영용장치는 공동활용 동의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 2026년 기준 MRI 인력요건은 비전속 완화, 대신 장비 노후도 평가(최대 10점)가 새로 반영되는 방향이 확인된다.
- 허가정보(식약처)와 등록정보(시·도·심평원)는 목적이 다른 별개 자료이므로, 두 축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운영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등록 여부는 제도 충족의 증거일 뿐, 진료 수준이나 순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쓸 수 없다.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9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9. 16. · 편집 온유하 · 허가·등록 제도 에디터
- https://www.kha.or.kr/kha_home/notice_list.do?mode=view&articleNo=47011&title=%E3%80%8C%ED%8A%B9%EC%88%98%EC%9D%98%EB%A3%8C%EC%9E%A5%EB%B9%84%EC%9D%98+%EC%84%A4%EC%B9%98+%EB%B0%8F+%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E3%80%8D%EA%B0%9C%EC%A0%95%C2%B7%EA%B3%B5%ED%8F%AC+%EC%95%88%EB%82%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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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udiportal.mfds.go.kr/msismext/emd/apy/digitHealth/digitHealthEmdApplyView.do
-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214627
- 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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