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온열 치료기, 허가 사용목적은 무엇인가
의료용고주파온열기의 식약처 허가명·등급·사용목적을 재활 현장 표현과 대조해 정리한 장비 카드.
고주파 온열 치료기, 허가받은 사용목적은 통증 완화가 맞는가?
결론부터 쓰면 "모델마다 다르다"다. 검색으로 확인되는 허가 사례 중 일부는 사용목적이 암 치료로 기재돼 있고, 통증·근육 이완·재활 회복을 허가 사용목적으로 명시한 사례는 이번 리서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병원 안내문의 "혈류 개선", "근육 이완" 같은 표현은 그 자체로 허가사항이 아니라 별도 확인이 필요한 설명이다.
- 식약처 품목명은 의료용고주파온열기이며, 확인된 사례 중 하나는 3등급 의료기기다.출처
- 수입 제품 수허 19-310호(2019.9.23 허가)는 사용목적이 13.56 MHz 고주파 온열을 이용한 암 치료로 기재돼 있다.출처
- 사용목적은 근거자료에 따라 적응증·효능·효과를 기재하도록 돼 있어, 광고 문구보다 허가사항이 우선이다.출처
- 같은 '고주파'라도 외부 온열기·소작용 전극·추간판내 열치료는 서로 다른 의료행위다.
- 급여 여부는 장비명이 아니라 행위명·청구 코드 기준이다.
이 장비는 어떤 원리로 조직을 가열하는가?
의료용고주파온열기는 체외에서 전자기 에너지를 조직에 전달해 온열 반응을 일으키는 구조로 분류되는 품목명이다. 다만 '어떤 조직을, 얼마나, 왜 가열하느냐'는 허가 사용목적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확인된 수허 19-310호 사례처럼 암 조직을 대상으로 한 온열치료가 사용목적인 제품이 있는가 하면, 재활·통증 영역에서 통상 말하는 고주파 전기치료·단파·극초단파 계열 장비는 품목분류와 허가 구조 자체가 다르다.
중요한 것은 '고주파(RF)'라는 단어가 에너지원의 종류를 지칭하는 일반 표현이라는 점이다. 피부과·미용 영역의 마케팅 별명에서 자주 쓰이는 'RF', 'radiofrequency' 표기와 식약처 품목명 '의료용고주파온열기'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 가리키는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재활 현장에서 환자가 "고주파 치료 받았다"고 말할 때도, 그것이 온열기인지, 전기자극기인지, 소작용 전극 시술인지는 허가명을 확인하기 전까지 단정할 수 없다. 이 구분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장비 이름만 같다는 이유로 전혀 다른 의료행위를 같은 치료로 오해하게 된다.
허가 사용목적과 재활 현장의 설명은 왜 엇갈리는가?
엇갈리는 이유는 허가 사용목적이 제품별로 심사·기재되고, 재활 현장의 설명은 그 허가사항을 그대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확인된 사례의 사용목적은 암 치료였고, 통증 완화나 관절 가동범위 개선을 사용목적으로 명시한 의료용고주파온열기 허가 사례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재활·통증 영역에 고주파 계열 전기치료 장비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 장비들이 '의료용고주파온열기'와 같은 품목분류번호·허가 사용목적을 공유하는지는 모델별로 따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다. 암 치료용으로 허가된 제품을 근골격계 통증이나 재활 보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허가된 사용목적 밖의 사용인지 여부를 제품 단위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병원이 설명하는 "통증 완화", "회복 촉진"이라는 문구가 그 제품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실제로 포함돼 있는지, 소비자가 직접 물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급여로 받는 고주파 치료와 비급여 고주파 치료는 어떻게 가르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확인되는 고주파 관련 급여 기준은 주로 간암·신장암·폐암·갑상선암·부신종양 등에 시행하는 고주파 열치료술과 전극에 관한 것이다.출처 이는 종양 소작 시술에 관한 급여 기준이며, 외부에서 조직을 가열하는 의료용고주파온열기와 동일한 급여 근거가 아니다.
반대로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IDET)은 장기적 유용성 판단이 이르다는 이유로 비급여 대상으로 기재된 사례가 확인된다.출처 심평원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을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고시했다.출처 다만 이번 리서치로는 특정 의료용고주파온열기 모델이 재활치료 영역에서 어떤 청구 코드로 급여 또는 비급여 처리되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결국 "고주파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급여 여부를 추정할 수 없고, 장비명이 아니라 행위명·치료재료·청구 코드를 병원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TENS·초음파 치료기와 이름이 비슷한데 같은 장비인가?
아니다. 품목명과 허가 구조 자체가 다르다. 아래 표로 정리한다.
| 구분 | 확인할 허가명 | 에너지·작용 | 고주파 온열기와의 차이 |
|---|---|---|---|
| TENS | 경피적전기신경자극기 | 피부 전극을 통한 전기 자극 | 전기 자극이 목적이며 품목 자체가 다름 |
| 초음파 치료기 | 치료용 초음파 장비의 개별 허가명 | 초음파 에너지 | 고주파 전자기 온열과 에너지원이 다름 |
| 의료용고주파온열기 | 의료용고주파온열기 | 고주파를 이용한 온열 | 확인된 사례는 암 치료 목적의 3등급 기기 |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 | 고주파 열치료술용 전극 등 | 조직 내 열 발생·소작 | 외부 온열기가 아니라 침습적 시술 재료 |
제품 설명서의 'RF', 'radiofrequency', '고주파'라는 표현만으로 품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식약처 품목명, 허가번호, 등급, 사용목적 네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장비 스펙 카드
| 항목 | 내용 |
|---|---|
| 마케팅 표현 | '고주파', 'RF 온열' 등으로 통칭되는 경우가 많음(개별 확인 필요) |
| 기술 일반명 | 고주파(라디오파) 온열 치료 |
| 식약처 허가명 | 의료용고주파온열기 |
| 등급 | 3등급(확인된 사례 기준) |
| 허가번호 예시 ① | 제허 15-1333호, 제조사 폰바이칼, 품목분류 A16250.01출처 |
| 허가번호 예시 ② | 수허 19-310호, 2019.9.23 허가, 사용목적 13.56 MHz 고주파 온열을 이용한 암 치료출처 |
| 확인 시점 | 2026년 기준 공개 등록정보 조회 |
표의 두 사례는 모두 확인된 개별 허가건이며, 의료용고주파온열기라는 품목명을 쓰는 모든 제품의 등급·사용목적이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 장비가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 한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첫째, 허가 사용목적 밖의 쓰임이다. 확인된 허가 사례의 사용목적은 암 치료였고, 재활·통증 완화를 사용목적으로 명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같은 품목명이라도 모델별 허가사항을 따로 봐야 한다. 둘째, 학술 근거의 범위다. 448 kHz 용량성·저항성 고주파 치료를 다룬 PubMed 연구는 건강한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한 단기 교차 연구였다.출처 이는 뇌졸중·척수손상·수술 후 환자의 기능 회복을 입증한 자료가 아니다. 2026년 PEMF 통증 문헌고찰 역시 4개 연구 중 3개에서 단기 개선 가능성이 보고됐지만 근거 확실성은 낮음에서 중간 수준이었고, PEMF는 고주파 온열기와 에너지 방식 자체가 달라 결과를 그대로 옮길 수 없다.출처 셋째, 세대·모델 차이다. 핸드피스 구성, 출력, 주파수, 1회 치료 시간은 모델마다 다르며, 이번 리서치로는 특정 모델의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장비 하나가 특정 결과를 보장한다고 서술할 근거는 없다.
병원 안내문에서 이 카드를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가?
- 장비 이름이 아니라 식약처 품목명·허가번호·등급을 먼저 묻는다.
- 안내문의 '통증 완화', '회복 촉진' 같은 표현이 그 모델의 허가 사용목적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한다.
- '고주파'라는 단어가 온열기·소작용 전극·단파/극초단파 계열 중 무엇을 가리키는지 구분한다.
- 비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는 장비명이 아니라 행위명·청구 코드로 묻는다.
- 효과를 다룬 논문이 있다면 대상자(건강한 성인인지 환자군인지)와 추적 기간을 함께 확인한다.
핵심 정리
- 의료용고주파온열기는 품목명일 뿐, 확인된 허가 사례의 사용목적은 암 치료였다.출처
- 재활 현장의 '통증 완화', '근육 이완' 설명은 모델별 허가사항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고주파 열치료술·전극의 급여 기준은 종양 시술용이며 외부 온열기와 급여 근거가 다르다.출처
- TENS·초음파 치료기는 의료용고주파온열기와 품목 자체가 다르다.
- 모델별 출력·주파수·급여 코드·장기 효과 자료는 이번 리서치로 확인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고주파 온열 치료기와 체외충격파는 같은 계열인가?
아니다. 체외충격파는 집속형과 방사형이 각각 다른 허가 구조를 가진 장비이며, 에너지원도 음향 충격파로 고주파 전자기 온열과 다르다. 두 장비는 품목명·허가 사용목적·작용 기전이 모두 별개로 확인해야 한다.
재활병원에서 쓰는 고주파 장비는 전부 암 치료용 허가 제품인가?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이번 리서치로 확인된 사례가 암 치료 목적이었을 뿐이며, 재활·통증 영역에서 쓰이는 고주파 계열 전기치료 장비가 같은 품목분류·허가 사용목적을 공유하는지는 모델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비급여로 고지된 고주파 치료는 모두 같은 가격대인가?
아니다. 급여·비급여 구분과 가격은 장비명이 아니라 행위명·치료재료·청구 코드에 따라 병원마다 다르게 고지된다. 심평원이 공개한 치료재료 목록과 병원의 비급여 고지를 함께 대조해야 정확하다.출처
448 kHz 고주파 연구 결과를 재활 환자에게도 기대해도 되는가?
그 연구는 건강한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한 단기 생리 반응 연구여서,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등 중증 재활환자의 기능 회복 효과를 입증한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5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10. 5. · 편집 감태우 · 통증·재활 장비 에디터
-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12916110/
- https://pubmed.ncbi.nlm.nih.gov/26524223/
- http://rulesvc.hira.or.kr/lmxsrv/law/joHistoryContent.srv?SEQ=62&SEQ_CONTENTS=86873&DATE_START=20001230&DATE_END=20201224&PAGE_MODE=print
- https://www.hira.or.kr/rc/insu/insuadtcrtr/InsuAdtCrtrPopup.do?mtgHmeDd=20000613&sno=2&mtgMtrRegSno=0001
-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6363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