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MRI 등록, 어떻게 읽고 조회하나
특수의료장비 MRI의 등록 기준·검사 주기·장비번호 구분을 심평원·식약처 자료로 정리하고, 병원별 등록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절차를 안내한다.
병원의 MRI, 심평원에는 어떻게 등록돼 있나?
결론부터 쓰면, MRI는 "있다·없다"가 아니라 어떤 테슬라 구간의 장비번호로 등록돼 있는지가 핵심이다. 2026년 현재 심평원(HIRA) 체계에서 MRI는 0.5T 미만(B30101)부터 3.0T 이상(B30104)까지 네 개 장비번호로 나뉘며, 이 구분이 보험 청구 구간과도 맞물린다.HIRA 등록 정보와 병원이 실제 보유한 장비 사양이 다르면 변경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 MRI는 테슬라 구간별로 B30101~B30104 네 개 장비번호로 나뉜다.
- 등록 구간과 실제 보유 사양이 다르면 관할 보건소에 변경 신고 대상이다.
- 설치는 등록이 먼저이고, 서류검사(1년)·정밀검사(3년) 주기가 뒤따른다.
- 병원 홍보 문구보다 심평원 등록 정보와 식약처 허가 정보가 우선한다.
- 시·도별 최신 등록 대수는 이 글의 표가 아니라 심평원 원자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MRI는 왜 테슬라 구간마다 다른 번호를 받나?
같은 MRI라도 자기장 세기에 따라 등록 장비번호와 청구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심평원 공지에 따르면 MRI는 테슬라에 따라 보험 청구 구간이 달라지므로, 등록 정보와 실제 장비 사양이 일치하는지가 관리의 핵심으로 다뤄진다.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1.5T와 3T는 등록 구간 자체가 다르므로, "고가 장비"라는 마케팅 표현과 "등록 장비번호"는 서로 다른 층위의 정보로 구분해 읽어야 한다.
MRI는 아무 병원이나 설치할 수 있나?
아니다. MRI를 포함한 특수의료장비는 설치 전 등록이 먼저이며, MRI·CT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방촬영용장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안내돼 있다.보건복지부 공지 시설 기준과 관련해서는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 가능하다는 취지의 자료가 확인되며, 200병상 미만 기관은 공동활용 등 예외 구조가 함께 언급된다. 신고 시에는 요양기관 기호, 장비번호, 장비명, 제조연월, 구입일, 설치장소 등이 함께 접수된다.
등록 후에는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나?
아니다. 설치·운영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맞춰 운영해야 하고, 서류검사는 1년마다, 정밀검사는 3년마다 받도록 공지돼 있다. 현행 특수의료장비는 MRI·CT·유방촬영용장치 3종으로 안내되며, 세 장비 모두 이 등록-검사 구조를 공유한다.
표1. 특수의료장비 MRI 장비번호 구분
| 장비번호 | 테슬라 구간 | 등록 신고처 | 검사 주기 |
|---|---|---|---|
| B30101 | 0.5T 미만 | 보건복지부장관 | 서류 1년 / 정밀 3년 |
| B30102 | 0.5T 이상~1.5T 미만 | 보건복지부장관 | 서류 1년 / 정밀 3년 |
| B30103 | 1.5T 이상~3.0T 미만 | 보건복지부장관 | 서류 1년 / 정밀 3년 |
| B30104 | 3.0T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 | 서류 1년 / 정밀 3년 |
※ 위 표는 장비번호 구분과 등록·검사 체계를 정리한 것이며, 종별·시·도별 실제 등록 대수는 아래 조회 절차로 심평원 원자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이 발행된 2026년 기준으로 최신 수치는 별도 갱신이 필요하다.
특정 병원의 MRI 등록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독자가 직접 조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병원명 또는 요양기관명으로 심평원의 보건의료자원 관련 조회 화면에서 MRI 보유 정보를 찾는다.
- 등록된 장비번호(B30101~B30104)와 병원이 안내하는 실제 자기장 세기를 대조한다.
- 불일치가 있으면 병원은 등록증명서와 식약처 제조(수입)허가증을 갖춰 관할 보건소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 환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등록 여부"와 "실제 촬영 장비"가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다.
식약처 쪽에서는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과 의료기기안심책방이 허가명·등급·허가번호·제조·수입사 확인의 출발점이다.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허가된 장비의 정체"이며, 진료 결과나 검사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이 조회의 범위 밖이다.
등록 사실은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뜻하지 않나?
- 뜻하는 것: 해당 장비가 특수의료장비로 등록돼 설치·검사 체계 안에 있다는 사실.
- 뜻하는 것: 등록된 장비번호가 실제 테슬라 구간과 일치한다는 관리상 대조 결과.
- 뜻하지 않는 것: 등록 대수나 보유 여부가 진료 수준이나 순위를 의미한다는 것.
- 뜻하지 않는 것: 마케팅 별명이 곧 식약처 허가명이나 허가된 사용 목적이라는 것.
- 뜻하지 않는 것: 등록 사실만으로 특정 촬영이 필요한지, 결과 해석이 어떠한지가 결정된다는 것.
핵심 정리
- MRI는 B30101~B30104 네 개 장비번호로 등록되며, 구간이 청구·등록 정보와 직결된다.
- 설치는 등록이 선행 조건이고, 서류검사 1년·정밀검사 3년 주기가 뒤따른다.
- 시·도별·종별 실제 등록 대수는 이 글의 표가 아니라 심평원 원자료에서 확인해야 한다.
- 병원명 검색→장비번호 확인→자기장 세기 대조→식약처 허가명 확인 순서가 실무적으로 효율적이다.
- 등록·허가 정보는 장비의 정체를 확인하는 자리이며, 진료 판단의 근거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7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9. 16. · 편집 임가온 · 영상 장비 등록 에디터
- https://www.hira.or.kr/bbsDummy.do?brdBltNo=9659&brdScnBltNo=4&pgmid=HIRAA020041000100
- https://repository.hira.or.kr/bitstream/2019.oak/1502/2/MRI%20%EC%A0%81%EC%A0%95%EC%84%B1%20%ED%8F%89%EA%B0%80%20%EB%B0%A9%EC%95%88%20%EB%A7%88%EB%A0%A8.pdf
- https://emedi.mfds.go.kr/msismext/emd/apy/emdApplyView.do
- 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9476
-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200&bid=0027&act=view&list_no=24042&tag=&nPage=1417
- https://www.mfds.go.kr/files/upload/etc/prod/%ED%98%81%EC%8B%A0%EC%9D%98%EB%A3%8C%EA%B8%B0%EA%B8%B0%20%EC%9A%B0%EC%84%A0%EC%8B%AC%EC%82%AC%20%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EB%AF%BC%EC%9B%90%EC%9D%B8%EC%95%88%EB%82%B4%EC%84%9C)_%EA%B3%B5%EA%B0%9C%EB%B3%B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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