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V 플러스 혈관 레이저, 식약처 등록 지도로 읽기
엑셀V 플러스의 식약처 품목명·허가번호·등급을 확인하고, 마케팅 별명과 등록 사실을 구분해 읽는 법을 정리한다.
핵심 요약: 엑셀V 플러스는 마케팅 별명이고, 식약처 등록 기준 품목명은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 모형명은 Excel V+, 허가번호는 수허 20-31호, 등급은 3등급이다. 과거 모델 Excel V Laser는 별도 허가 이력으로 남아 있고 현재 취소·취하 상태로 확인된다. 병원 소개 페이지의 "엑셀V 보유" 표기는 이 허가 기록과 다른 층위이므로 나란히 놓고 읽어야 한다.
엑셀V 플러스, 식약처엔 어떤 이름으로 올라가 있을까?
엑셀V 플러스가 식약처 기록에 올라간 이름은 소비자가 아는 별명이 아니라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라는 일반 품목명이다. 이 품목명 아래 Excel V+라는 모형이 걸려 있고, 허가번호는 수허 20-31호, 등급은 3등급, 제조원은 Cutera Inc., 국내 업체는 (주)큐텍코리아로 확인된다아름다움연구소 레지스트리. 허가일자는 2020-02-12로, 이후 2026-04-06자로 최종 변경 반영이 표시된다아름다움연구소 레지스트리. 사용목적은 "엔디야그 레이저를 사용하여 조직의 절개, 파괴, 제거에 사용"으로 기재돼 있고, 이 문구가 허가 사용 목적의 전부다. 소비자용 표현인 "엑셀V 혈관 레이저"는 이 사용목적 문구를 시술 맥락으로 풀어 쓴 표현이지, 식약처가 별도로 '혈관'이나 '색소'라는 세부 적응증을 명시해 등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이번 확인 범위에서 532nm·1064nm 조합이나 핸드피스 개수 같은 세부 구성은 1차 출처로 교차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허가번호·등급·사용목적 문구까지만 단정하고 세부 스펙은 확인된 만큼만 다룬다.
허가번호와 등급은 무엇을 보장할까?
허가번호와 등급은 장비가 어떤 위해도 분류의 의료기기로 심사를 통과했는지를 보여줄 뿐, 특정 시술의 효과나 안전성 수준을 보장하는 표시는 아니다. 엑셀V 플러스가 속한 3등급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중간 이상인 의료기기에 부여되는 분류로, 레이저 수술기 계열 상당수가 여기에 속한다. 허가번호 수허 20-31호는 이 모형이 국내에서 개별 심사를 거쳐 등록됐다는 행정 사실을 가리키는 식별자이고, 제조원 Cutera Inc.와 국내 업체 (주)큐텍코리아는 제조·유통 책임 소재를 구분하는 항목이다아름다움연구소 레지스트리. 식의약 데이터 포털은 품목명·품목허가번호·허가일자·등급·업체명·사용목적을 공개하는 창구로 안내되며, 이 항목들이 곧 등록 사실 확인의 기본 단위다식의약 데이터 포털. 다만 이 포털이 제공하는 것은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지 "효과가 검증됐다"는 문장이 아니므로, 등록 현황을 근거로 시술 결과를 단정하는 서술은 이 글의 범위 밖에 둔다.
구형 Excel V Laser와 지금의 Excel V+는 같은 장비일까?
이름은 비슷하지만 허가 기록상 서로 다른 모형으로 분리돼 있다. 현재 확인 가능한 활성 기록은 Excel V+ 모형이고, 과거 모형인 Excel V Laser는 별도의 허가 이력으로 남아 있으며 해당 기록은 취소·취하 상태로 표시된다아름다움연구소 레지스트리. 즉 "엑셀V"라는 이름만으로는 어느 허가 기록을 가리키는지 특정되지 않고, 모형명과 허가 상태를 같이 확인해야 어느 세대의 어느 기록인지 구분된다. 에너지 기기 카탈로그에서는 같은 브랜드 계열 안에서도 세대에 따라 허가 기록 자체가 새로 등록되거나 이전 기록이 만료·취하되는 경우가 흔한데, 엑셀V 계열도 이 구조를 따르는 사례로 읽을 수 있다.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두 모형 사이의 핸드피스·팁 구성 차이를 식약처 원문으로 직접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구형과 신형의 세부 구성이 이렇게 다르다"는 식의 단정은 하지 않는다. 실사용 정보를 찾는 독자라면 장비명이 아니라 모형명과 허가 상태(유효/취소·취하)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병원 안내 페이지의 '엑셀V 보유' 표기, 그대로 믿어도 될까?
병원 홈페이지의 보유 표기는 허가 등록과는 다른 층위의 정보로 다뤄야 한다. 검색 과정에서 엑셀V 플러스 보유를 알리는 병원 소개 페이지가 일부 확인됐지만, 이는 홍보 목적의 페이지이므로 근거 등급을 등록 자료보다 낮게 두는 편이 맞다예시 페이지A, 예시 페이지B. 이런 페이지는 장비가 실제로 그 병원에 있는지를 알려줄 수는 있어도, 그 병원의 시술 수준이나 결과를 보증하는 근거로 쓰일 수 없다. 반대로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 기반의 의료기관별 장비 보유 현황 자료를 직접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전국 몇 개 병원이 이 장비를 갖고 있다"는 식의 보급 수치도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는다. 등록 지도의 관점에서는 장비 자체의 허가 기록과, 개별 병원의 보유 여부·보급 규모는 서로 다른 확인 경로라는 점을 분리해서 읽는 것이 실사용 정보로서 더 정확하다.
엑셀V 플러스의 허가 기록, 표로 정리하면
아래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보된 두 모형의 허가 기록 카드다. 병원별 보유 대수나 지역별 분포는 확인되지 않아 표에 넣지 않았다.
| 항목 | Excel V+ | Excel V Laser |
|---|---|---|
| 품목명(일반명) |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 |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 |
| 허가번호 | 수허 20-31호 | (과거 기록, 취소·취하) |
| 등급 | 3등급 | — |
| 허가일자 | 2020-02-12 | — |
| 상태 | 유효(2026-04-06 변경 반영) | 취소·취하 |
| 제조원 | Cutera Inc. | Cutera Inc.(추정 계열) |
| 출처 | 레지스트리 기록 | 레지스트리 기록 |
표의 "—" 표기는 이번 검색 범위에서 해당 항목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지, 자료가 없다는 단정이 아니다.
특정 병원의 엑셀V 플러스 등록, 어떻게 직접 확인할까?
독자가 특정 병원의 장비 등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식약처가 공개하는 공공 창구를 거치는 절차가 가장 직접적이다. 먼저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나 식의약 데이터 포털에서 품목명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 또는 모형명 'Excel V+'로 검색해 허가번호·허가일자·등급·업체명을 조회한다식의약 데이터 포털. 이 단계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 모형이 국내에서 유효하게 허가됐는가"이지, 특정 병원이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는 별도 확인 대상이다. 개별 병원의 보유 여부는 해당 병원이 공개한 자료나 직접 문의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 이는 허가 등록 조회와는 다른 절차임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한다. 2026년 기준으로도 이 두 층위—모형의 허가 등록과 개별 병원의 보유 사실—를 하나의 조회로 한 번에 확인해주는 공식 창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 엑셀V 플러스의 식약처 품목명은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 모형은 Excel V+, 허가번호는 수허 20-31호, 등급은 3등급이다.
- 사용목적은 "조직의 절개, 파괴, 제거에 사용"으로 기재돼 있고, 소비자용 '혈관·색소' 표현은 이를 풀어 쓴 것이지 별도 세부 적응증 등록은 아니다.
- 과거 모델 Excel V Laser는 별도 허가 기록으로 현재 취소·취하 상태이며, 이름이 같아도 모형·허가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 병원 소개 페이지의 '보유' 표기는 홍보성 자료로, 식약처·심평원의 공식 등록 확인과는 근거 등급이 다르다.
- 핸드피스 세부 구성과 병원별 보유 대수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엑셀V 플러스와 엑셀V는 같은 장비인가요?
이름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다. 확인된 활성 허가 기록은 Excel V+ 모형이고, Excel V Laser라는 이전 모형은 별도 기록으로 취소·취하 상태이므로 모형명과 허가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3등급 의료기기라는 표시는 시술 안전성을 보장하나요?
등급은 잠재적 위해도에 따른 행정 분류이지 시술 결과나 안전성 수준을 보증하는 문구가 아니다. 등급과 사용목적 문구는 허가 사실 확인용으로만 읽는 편이 안전하다.
병원이 엑셀V 플러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안내를 믿어도 되나요?
병원 홈페이지의 보유 표기는 홍보 목적 페이지에서 나온 정보로, 식약처 허가 기록과는 별개의 층위다. 실제 보유 여부와 시술 수준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정확한 읽기 방식이다.
이 장비의 세부 파장이나 핸드피스 구성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식약처 원문 대조가 되지 않아 본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세부 구성이 필요하다면 식약처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해당 허가번호로 직접 조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4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9. 30. · 편집 채도훈 · 에너지 기기·레이저 카탈로그 에디터
- https://emedi.mfds.go.kr/msismext/emd/ifm/devlopMdPrmResultView.do
- https://data.mfds.go.kr/
- https://www.mfds.go.kr/mfdssearch/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healthyfoodlife/searchHomeHF.do?menu_no=914&menu_grp=MENU_GRP02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