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마지·울쎄라·인모드·슈링크 장비 카탈로그
써마지·울쎄라·인모드·슈링크의 허가명·등급·세대·구성을 식약처·심평원 자료 기준으로 정리한 에너지 기기 색인 허브.
고주파·집속 초음파 장비 카탈로그: 써마지·울쎄라·인모드·슈링크, 무엇부터 봐야 할까?
결론부터 쓴다. 이 계열 장비를 볼 때는 ①마케팅 별명과 식약처 허가명·기술 일반명을 분리해서 확인하고, ②같은 별명이라도 세대(FLX·CPT, 4세대·5세대)에 따라 팁·카트리지·핸드피스 구성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③허가 사용 목적이 "피부 리프팅"이 아니라 "진피 가열을 통한 일시적 피부 이완 개선" 식으로 제한적으로 적혀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장비 보유 여부는 병원의 진료 수준을 가리키는 지표가 아니라, 해당 병원이 어떤 에너지 플랫폼을 갖췄는지를 보여주는 정보일 뿐이다.
이 문서는 2026년 기준 국내에 알려진 대표 고주파·집속초음파 리프팅 장비의 정체(제조·수입사, 허가명, 등급, 세대·구성)를 카드 형태로 정리하는 색인이다. 개별 장비의 효과나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
장비 정체 카드: 별명·일반명·허가명·등급
| 마케팅 별명 | 기술 일반명 | 제조/수입 | 식약처 허가명 계열 | 등급 | 대표 세대 구분 |
|---|---|---|---|---|---|
| 써마지(FLX·CPT) | 단극성 고주파 피부자극기 | Solta Medical 계열 제조, 국내 수입사 유통 | 고주파자극기(피부용) 계열 | 2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반적 | CPT(구세대 팁), FLX(신세대 팁·핸드피스) |
| 울쎄라 |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자극기 | Merz/Solta 계열 제조, 국내 수입사 유통 | 초음파자극기(피부용) 또는 유사 계열 | 2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반적 | 카트리지 깊이별 구성으로 세대보다 구성품 구분이 중심 |
| 인모드 | 고주파(RF) 기반 다기능 플랫폼 | InMode Ltd 제조, 국내 수입사 유통 | 고주파자극기(피부용) 등 핸드피스별 별도 허가 가능 | 핸드피스별로 등급이 나뉠 수 있음 | 본체 1대에 핸드피스 다수 결합 구조 |
| 슈링크 계열 |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자극기 | 국내 제조사(클래시스 계열) | 초음파자극기(피부용) 계열 | 국산 HIFU 다수가 2등급으로 분류 | 카트리지 종류로 세대·구성 구분 |
| 더블로 계열 |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자극기 | 국내 제조사(하이로닉 계열) | 초음파자극기(피부용) 계열 | 국산 HIFU 다수가 2등급으로 분류 | 카트리지 종류로 세대·구성 구분 |
표의 허가명은 계열 표기이며, 실제 허가번호·정확한 제품명 표기는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제품명·업체명으로 개별 조회해 대조해야 한다. 허가번호는 모델·수입 로트에 따라 갱신되므로 이 문서에 고정 숫자로 박아두지 않는다.
써마지 FLX 팁 종류와 샷 수 표기는 어떻게 봐야 하나?
결론: 팁 크기와 샷 수는 시술 범위·부위 배정을 위한 장비 구성 정보이지, 효과의 크기를 가리키는 지표로 읽을 근거는 없다. 써마지는 팁(치료 카트리지) 크기에 따라 얼굴 전체용, 눈가 등 국소 부위용으로 나뉘고, 팁마다 사용 가능한 총 샷 수가 정해져 있다. FLX 세대는 CPT 세대 대비 핸드피스 구조와 팁 인터페이스가 달라, 같은 "써마지"라는 이름이라도 CPT용 팁을 FLX 본체에 그대로 쓰지 않는다. 샷 수 표기(예: 450샷, 900샷 등 팁별 용량)는 제조사 공식 사양에 근거한 소모품 단위 정보이며, 시술 시간이나 강도를 직접 규정하는 임상 변수는 아니다. 팁 종류·세대 인터페이스는 제조사 사양서와 식약처 허가 시 제출된 구성품 목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울쎄라 카트리지 깊이 구성은 무엇을 의미하나?
결론: 카트리지 깊이는 초음파가 조사되는 조직 깊이를 구분하는 구성품 규격이며, 부위별로 다른 카트리지를 선택해 쓰는 구조다. 울쎄라는 진피부터 SMAS 층까지 여러 깊이의 초점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카트리지를 부위(이마·볼·목 등)에 맞춰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 깊이 구성은 제조사 공식 사양에 기재된 구조 정보이며, 특정 깊이가 특정 효과를 보장한다는 서술은 제조사 마케팅 자료의 주장이므로 이 문서에서는 근거 등급을 낮춰 "제조사 자료에 따르면" 수준으로만 구분해 언급한다. 실제 조직 반응에 대한 동료심사 문헌(PMID 확인 가능한 논문들)은 카트리지 깊이와 진피·근막층 반응의 상관을 다루지만, 이는 원리 설명이지 개별 시술 결과를 예측하는 수치는 아니다.
인모드 핸드피스 종류는 왜 이렇게 많은가?
결론: 인모드는 본체 하나에 여러 핸드피스를 결합해 쓰는 멀티플랫폼 구조이기 때문에, 핸드피스마다 허가상 사용 목적과 침습 여부가 달라진다. 인모드 계열은 비침습 표면 가열용 핸드피스와, 미세 침습(니들형 전극 삽입) 방식의 핸드피스가 함께 유통되며, 이 둘은 식약처 허가 절차상 별도 품목으로 다뤄질 수 있다. 즉 "인모드"라는 하나의 별명 아래 실제로는 여러 개의 허가 품목·핸드피스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며, 병원이 보유한 인모드 본체가 어떤 핸드피스 구성을 포함하는지는 본체명만으로는 알 수 없고 핸드피스 목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국산 HIFU(슈링크·더블로)는 허가 현황이 어떻게 다른가?
결론: 국산 HIFU는 제조사별로 독립적인 식약처 허가를 받은 별개 품목이며, 슈링크와 더블로는 같은 "국산 HIFU"로 묶이지만 제조사·구조·카트리지 규격이 다른 별개 장비다. 두 장비 모두 고강도 집속 초음파 원리를 쓴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 카트리지 호환이나 허가 사용 목적 문구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국산 HIFU는 수입 장비 대비 국내 제조사 유통망을 통해 개원가에 상대적으로 폭넓게 공급되는 경향이 알려져 있으나, 이는 유통 구조의 차이일 뿐 허가 등급이나 임상 근거 수준의 차이를 뜻하지 않는다. 개별 국산 HIFU 장비의 정확한 허가명·등급은 제품명·제조사명으로 전자민원창구를 조회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고주파·초음파 장비의 식약처 허가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
결론: 이 계열 장비 대부분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도에 따라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침습형 구성이 포함된 핸드피스는 다른 등급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기법상 등급은 1등급(잠재 위해도 낮음)부터 4등급(잠재 위해도 매우 높음)까지 나뉘며, 피부 표면 가열형 고주파·초음파 자극기는 통상 2등급 구간에 속하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이는 일반적 경향이며 개별 품목의 정확한 등급은 전자민원창구의 허가 정보에서 등급란을 직접 확인해야 확정된다. 또한 허가 사용 목적란에 적힌 문구—예컨대 "진피층 가열을 통한 피부 온도 상승" 같은 표현—가 실제 허가 범위이며, "리프팅"·"주름 개선" 같은 표현은 제조사·병원의 마케팅 언어인 경우가 섞여 있어 구분해 읽어야 한다.
세대별 차이(FLX vs CPT 등)는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
결론: 세대 표기는 본체·핸드피스·팁 인터페이스가 물리적으로 다른 구조 변경을 가리키는 것이지, 단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뜻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써마지 CPT와 FLX는 이름이 같은 계열 장비지만 핸드피스 구조와 팁 규격이 달라 상호 호환되지 않는 별도 세대로 다뤄지며, 이런 세대 차이는 제조사 공식 카탈로그와 식약처에 제출된 구성품 변경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탈로그·병원 안내에서 "최신 장비"라는 표현을 볼 때는 어떤 세대·모델명인지, 어떤 팁·핸드피스 구성이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세대 표기를 정확히 읽는 방법이다.
병원 진료과·규모에 따라 무엇이 갈리나?
결론: 이 계열 장비는 피부과·성형외과뿐 아니라 일반의원에서도 폭넓게 도입되며, 보유 여부는 진료과 구분이나 병원 규모를 가리키는 절대 지표가 아니다.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장비 보유 현황은 특정 시점의 등록 정보일 뿐이며, 같은 이름의 장비라도 세대·구성이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 대형 피부과·성형외과는 여러 브랜드의 장비를 동시에 갖추는 경우가 있고, 일반의원은 한두 개 플랫폼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장비 운용 전략의 차이이지 진료 수준의 우열을 뜻하지 않는다.
예산·목적에 따라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결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비 브랜드명보다 세대·팁 구성, 허가 사용 목적, 그리고 시술자의 설명이 허가 범위와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다. 같은 브랜드라도 세대에 따라 소모품(팁·카트리지) 비용 구조가 다르고, 카트리지 깊이·핸드피스 종류에 따라 시술 설계가 달라지므로, "이 장비를 쓴다"는 안내만으로는 실제 시술 구성을 알 수 없다. 상담 시 어떤 세대·어떤 팁(카트리지) 구성을 쓰는지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카탈로그 정보를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흔한 실수: 별명·세대·마케팅 자료를 허가 정보처럼 읽는 것
가장 흔한 실수는 마케팅 별명을 식약처 허가명과 동일시하거나, 세대 차이를 무시하고 "같은 장비"로 묶어 읽는 것이다. "써마지"라는 별명 하나에 CPT·FLX라는 서로 다른 팁 인터페이스의 세대가 존재하고, "인모드"라는 별명 하나에 여러 허가 품목의 핸드피스가 묶여 있다는 점을 놓치면, 실제로는 다른 구성의 장비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 또 하나는 제조사 홍보 자료에 실린 효과 그래프나 만족도 수치를 임상적으로 검증된 근거처럼 인용하는 것이다. 이런 자료는 동료심사 학술지에 실린 원리·구조 연구와 출처 등급이 다르므로, 이 문서에서도 "제조사 자료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으로 구분해 표기했다. 마지막으로, 특정 병원이 신형 세대 장비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진료 수준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도 근거 없는 비약이다. 보유 현황은 장비 정보이지 의료 역량 평가가 아니다.
핵심 정리
- 마케팅 별명(써마지·울쎄라·인모드·슈링크)과 식약처 허가명·기술 일반명(고주파자극기·초음파자극기)은 항상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 써마지는 CPT·FLX 세대에 따라 핸드피스·팁 인터페이스가 다르며 상호 호환되지 않는다.
- 울쎄라는 세대보다 카트리지 깊이 구성이 부위별 조사 규격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 인모드는 본체 하나에 여러 핸드피스가 결합되는 구조라 핸드피스별 허가 목적이 다를 수 있다.
- 슈링크·더블로 등 국산 HIFU는 원리는 같아도 제조사·허가·카트리지 규격이 다른 별개 품목이다.
- 이 계열 장비는 대체로 2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등급·허가번호는 개별 제품을 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해야 한다.
- 장비 보유 현황은 병원의 진료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플랫폼 구성 정보일 뿐이다.
자주 묻는 질문
써마지 FLX와 CPT는 팁을 서로 바꿔 쓸 수 있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세대가 다르면 핸드피스·팁 인터페이스 구조가 달라 상호 호환되지 않는다. 정확한 호환 여부는 제조사 공식 사양서와 병원이 보유한 본체 모델명으로 확인해야 한다.
울쎄라 카트리지는 왜 부위마다 다르게 쓰나?
카트리지마다 초음파가 도달하는 조직 깊이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부위의 조직 두께·구조에 맞춰 선택하는 구성품 규격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조사 사양에 근거한 구조 정보다.
인모드 핸드피스는 모두 같은 등급으로 허가되나?
아니다. 비침습형과 미세 침습형 핸드피스는 위해도 판단이 달라 별도 허가 품목·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정확한 등급은 핸드피스별로 전자민원창구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슈링크와 더블로는 같은 회사 제품인가?
아니다. 둘 다 국산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장비로 원리는 같은 계열이지만, 제조사와 허가 품목이 서로 다른 별개 장비다.
이 계열 장비의 허가 등급은 몇 등급인가?
피부 표면 가열형 고주파·초음파 자극기는 2등급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침습 구성이 포함된 품목은 다른 등급 판단을 받을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병원이 최신 세대 장비를 갖췄으면 시술 결과가 더 좋아지나?
장비 세대는 구성품·인터페이스의 물리적 차이를 뜻할 뿐, 시술 결과를 보장하는 근거로 쓸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다. 이 문서는 장비의 정체와 구성을 다루며 결과 우열은 다루지 않는다.
장비 허가번호는 어디서 확인하나?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제품명·제조수입사명으로 조회하면 허가명·등급·허가번호·사용 목적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는 계열 정보만 다루며 개별 허가번호를 고정 표기하지 않는다.
병원이 보유한 장비 브랜드로 진료과 실력을 판단해도 되나?
아니다.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의 장비 보유 현황은 등록 시점의 정보일 뿐이며, 특정 브랜드 보유를 진료 수준의 증거로 삼을 근거는 없다.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6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9. 16. · 편집 채도훈 · 에너지 기기·레이저 카탈로그 에디터
- https://adv.kmdia.or.kr/ADV/_Document/Introduct/sub01_08.asp
- https://www.ktr.or.kr/test-evaluation/medical-microbe/contentsid/274/index.do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33014
- https://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256
- https://emedi.mfds.go.kr/msismext/emd/ifm/tmngTrgtMdView.do
- 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crtfc/1026/selectCrtfcInfo.do?crtfcSn=CRTF_00000000278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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