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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제도와 CBCT 등록 지도

CT·치과 CBCT·파노라마의 신고·등록·검사 기준을 심평원·식약처·질병관리청 자료로 정리한 등록 지도. 2026년 기준.

글 임가온2026. 10. 15.영상 장비

이 글에서 "3D-CT"는 치과 현장에서 흔히 쓰는 통칭이며, 행정 문서에서는 CBCT(Cone Beam Computed Tomography)로 표기한다. 이하 CBCT로 통일해 쓴다.

치과 CBCT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대상일까?

대상이다. CT·CBCT·파노라마·구내 엑스선 장치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법」 제37조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설치·사용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 신고 대상 여부와, 심평원이 별도로 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 등록 대상 여부는 서로 다른 행정 절차다. 질병관리청 안전관리 규칙 안내

  • CBCT·파노라마는 안전관리규칙상 신고 대상이지만, 심평원 특수의료장비 CT 등록과는 별개 절차다.
  • 전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2025년 3월 31일 기준 110,736대로, 2016년 82,357대보다 28,379대 늘었다.
  • 치과용·이비인후과용 CT는 행정상 CBCT로 표기되며, 파노라마 겸용은 CBCT(P), 세팔로 겸용은 CBCT(C)로 구분된다.
  • 성인 파노라마 촬영의 진단참고수준은 134 mGy·cm²로, 개별 환자의 상한선이 아니라 장비 점검용 비교 기준이다.
  • 장비명이나 별명만으로는 등급·허가 대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며, 식약처 허가 품목명과 허가번호 대조가 필요하다.

신고는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

최초 설치나 재사용 신고는 사용 3일 전까지가 원칙이다. 장비를 양도받거나 관할 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안내된다. 신고 이전에는 장비와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한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 절차는 CT·CBCT·파노라마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료법 제37조 원문

이 신고는 "장비가 있다"는 사실을 행정에 등록하는 절차이지, 촬영 결과의 질이나 진단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다. 신고 여부와 검사 적합 판정 여부는 분리해서 확인해야 하며, 신고필증이 있다고 해서 해당 장비가 최신 세대이거나 특정 임상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기검사와 안전관리책임자는 얼마나 자주 확인해야 할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 성능 유지를 확인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고, 선임자는 선임 후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이후 3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 관리는 환자 선량과 별개 기준으로 운영된다. 분기 선량이 5 mSv를 초과하면 주의통보가, 20 mSv를 초과하면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이는 촬영받는 환자가 아니라 장비를 운용하는 종사자의 직업적 피폭을 관리하는 기준이므로, 환자 촬영 선량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CBCT는 특수의료장비 CT와 같은 등록 대상일까?

자동으로 같지 않다. 심평원 특수의료장비 제도의 대표 장비는 CT·MRI·유방촬영용장치이며, 'CT'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든 CBCT가 동일한 특수의료장비 등록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CBCT의 특수의료장비 해당 여부는 식약처 허가 품목명, 사용 목적, 당시 특수의료장비 기준 분류를 대조해야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신고 대상(안전관리규칙) 특수의료장비 등록(심평원)
다중검출기 CT 대상 대상 가능성 높음
치과용 CBCT 대상 별도 확인 필요
파노라마 대상 비대상(2D 촬영장치)

파노라마는 한 장의 곡면 영상을 만드는 2차원 촬영 장치로, 3차원 체적 데이터를 생성하는 CT 구조와 다르다. 다만 실제 제품은 파노라마·CBCT·세팔로 기능을 한 몸체에 결합한 복합형일 수 있어, 장비명보다 식약처 허가 품목명과 허가번호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전국 보유 현황은 숫자로 어떻게 나타날까?

전국 수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전체를 합산한 값이며, 치과 CBCT나 파노라마만의 보유 대수를 따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아래 표는 확인된 범위 안에서 정리한 참고 수치다.

항목 수치 기준 시점 출처
전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총 대수 110,736대 2025.3.31 질병관리청
2016년 대비 증가 +28,379대 2016→2025 질병관리청
성인 파노라마 진단참고수준 134 mGy·cm² 질병관리청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 질병관리청

치과의원·치과병원별, 시·도별 CBCT만의 등록 대수는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해당 세부 수치가 필요하다면 심평원 공개 자료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에서 기관명·모델명·허가번호를 직접 대조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내가 다니는 치과의 CBCT 등록·허가는 어떻게 확인할까?

확인 경로는 식약처와 심평원 두 곳으로 나뉜다. 먼저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제품 단위로 다음을 조회한다.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1. 허가·인증·신고된 품목명
  2. 의료기기 등급
  3. 허가·인증·신고번호
  4.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5. 사용 목적
  6. 부속 기능(파노라마·세팔로 겸용 여부)

이어서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에서 기관명·지역·종별로 보유 장비 현황을 조회한다.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 다만 공개 화면의 장비 분류가 제조사 모델명이나 실제 설치 상태를 모두 보여주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에는 의료기관이 제시하는 장비명·모델명·허가번호와 심평원 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등록·신고 사실이 뜻하는 것과 뜻하지 않는 것은?

  • 신고필증은 장비가 합법적으로 설치·사용 신고됐다는 사실을 뜻하지, 특정 세대나 최신 사양을 보증하지 않는다.
  • 특수의료장비 등록은 CT·MRI·유방촬영용장치 중심 제도이며, CBCT가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정기검사 적합 판정은 성능 유지 확인 절차이지, 촬영 결과의 진단적 정확도를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다.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종사자 피폭관리는 운영 체계의 존재를 보여줄 뿐, 환자가 받는 개별 촬영의 적정성 판단과는 별개다.
  • 장비 보유 여부 자체를 의료기관의 진료 수준이나 우열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해석이다.

핵심 정리

  • CBCT·파노라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대상이지만, 심평원 특수의료장비 CT 등록 대상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전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2025년 3월 31일 기준 110,736대로, 2016년 대비 28,379대 증가했다.
  • 정기검사는 3년 주기이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 후 1년 이내 선임교육, 이후 3년 주기 보수교육을 받는다.
  • 성인 파노라마 진단참고수준 134 mGy·cm²는 절대 상한이 아니라 장비·프로토콜 점검용 비교 기준이다.
  • 특정 치과의 CBCT 등록·허가 확인은 식약처 전자민원창구와 심평원 병원정보서비스 조회를 함께 대조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CBCT를 '3D-CT'라고 광고하는 것도 허가명인가?

아니다. 3D-CT는 치과 현장의 통칭이며, 식약처 허가 품목명은 콘빔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 별도 명칭으로 등록된다. 광고에 쓰인 별명과 실제 허가 품목명이 일치하는지는 식약처 전자민원창구에서 직접 대조해야 한다.

파노라마 장치도 CT처럼 3차원 영상을 찍나?

아니다. 파노라마는 치열과 악골을 한 장의 곡면 영상으로 담는 2차원 촬영 장치로, 체적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CT·CBCT 구조와 다르다. 다만 한 몸체에 파노라마·CBCT·세팔로 기능이 결합된 복합형 제품이 있으므로, 모델명보다 허가 품목명으로 구분해야 한다.

신고 대상이면서 특수의료장비가 아닌 CBCT도 있나?

가능성이 있다. 신고 대상 여부는 방사선 안전관리 규칙 기준이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은 심평원이 CT·MRI·유방촬영용장치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별도 기준이기 때문이다. CBCT 개별 모델의 특수의료장비 해당 여부는 허가 품목명과 당시 기준을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치과의원의 CBCT 보유 대수를 전국 단위로 바로 알 수 있나?

이 자료만으로는 바로 알 수 없다. 공개된 전국 수치는 CT·일반 엑스선·유방촬영장치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전체 합계이며, 치과의원의 CBCT만을 분리한 전국 통계는 별도로 심평원·질병관리청 세부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의 근거

학회 진료지침·정부 공공데이터·의학 문헌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 3건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 10. 15. · 편집 임가온 · 영상 장비 등록 에디터

  1.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7418
  2. https://kdca.go.kr/bbs/kdca/39/303927/download.do
  3. https://emedi.mfds.go.kr/msismext/emd/bif/prmProcssView.do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개별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평원(HIRA) 공개 의료기관 정보와 네이버·카카오·구글 지도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한 콘텐츠입니다. 리뷰 수·별점은 참고 지표이며, 실제 진료 적합성은 상담과 진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